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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부모가정의 조건을 알아보고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 지원 조건
①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② 청소년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값입니다.
①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부양비,공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요인으로 인한 수당, 장애인기초급여액 / 질병요인으로 인한 비용 / 양육요인으로 인한 지원받는 수당 등
③ 근로소득공제
재산소득 환산액
① 일반재산 - 토지,주택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및 항공기,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입목재산, 어업권, 각종 회원권,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 자동차 등
② 기본 재산액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③ 부채
아래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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