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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가구의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공통 요건 : 보유자산 서울권 9900만원 / 경기도권 8000만원 / 광역시권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이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외 추가적인 지출)]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2. 기초생활수급자 종류와 혜택
○ 생계급여 수급자 : 4인 가구 기준 183만 3천원
○ 의료급여 수급자 :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비용 제공, 4인 가구 기준 지역별 차등 지원으로 28만원에서 52만원까지
○ 교육급여 수급자 : 초등학생 46만원, 중학생 65만원, 고등학생 72만원의 교육활동비 지원
이 외에 주민세 비과서, TV수신료 면제, 전기료 할인,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4. 필요한 서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증명서, 기타부채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